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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3 2019고정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01. 04. 19:4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수사보고(대상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차적조회 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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