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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10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 사인 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6. 10:02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남해제 2 지선 가락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 사인 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2. 27. 16:38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남해제 2 지선 가락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18:04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남해제 2 지선 가락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수사보고( 지 입회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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