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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28. 15:09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남해제2지선 가락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함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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