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0세) 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 지능지수 43, 사회 성숙도지수 41, 중등 도의 정신 지체 수준) 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 삼촌’ 이라 호칭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저녁 경 강릉시 D, 4 층에 있는 E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같은 날 19: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참 이쁘고 귀엽다, 오빠랑 뽀뽀 한번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 경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사건 현장 E CCTV CD
1.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각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각 피해자 장애 진단서 사본, 피해자 장애 수급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