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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 인바, 피해자의 모인 C( 지적 장애 2 급) 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21세,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1, 사회 연령 6~7 세) 가 지적 장애가 있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4:00 경 원주시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인 F, 피해자의 모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F과 C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후, “ 건들지 마라 ”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장애 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19),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3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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