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큰아버지인 D 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5. 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 5. 무렵 그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 9.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윗옷의 단추를 푼 상태로 있자 단추를 채워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에 대한 제천 E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