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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가합362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7.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9. 24.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1. 23.로 하되 변제기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5. 11. 23. 다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2. 23., 이자는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용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6. 5.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차용계약에 따른 차용금 합계 450,000,000원을 2017. 9. 23.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8. 2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2차용계약에 따른 차용원금 및 2017. 8. 24.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용계약의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50,000,000원(= 250,000,000원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7.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이 사건 제1, 2차용계약의 월 이자 합계액이 4,5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이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연 12%{= (4,500,000원 × 12개월 ÷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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