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433,96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6. 22.부터 2017. 11.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순번 일 시 금 액 입금 계좌 1 2016. 6. 22. 30,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2 2016. 6. 23. 90,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3 90,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4 9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 5 2017. 4. 26. 120,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6 2017. 11. 30. 30,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합 계 450,000,000원 450,000,000원을 피고 B,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골프웨어, 등산의류 등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2016. 6. 22. 3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6. 6. 23. 27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6개월,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7. 4. 26. 120,000,000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6개월,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2017. 11. 30. 30,000,000원(이하 ‘4차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개월,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차용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450,000,000원 및 그 중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 합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