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국민은행 C)로 2004. 10. 20. 60,000,000원, 2004. 11. 2. 170,000,000원, 2004. 11. 4. 30,000,000원, 2004. 11. 16. 4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대여금 450,000,000원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0. 29. 원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 기일을 2005. 1. 31.까지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한 확정이익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총 4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위 변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함
1. 채무 원금 300,000,000원과 위 원금에 대한 확정이익금 150,000,000원을 상환할 채무의 차용금으로 한다.
2.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변제기의 도래일까지 완전한 변제를 기할 것임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약정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차용금의 변제가 변제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시에는 450,000,000원을 확정 차용금으로 하여 변제의 시기까지 연 2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주식회사 시하건설의 지분 전체를 명도하기로 하며, 위 금원의 변제기까지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명도한다.
4. 위 약정한 조건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변제의 충당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 목록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전적인 처분 권한을 채권자에게 일임키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과 확정이익금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