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창고업자인 유나이트무역 주식회사(이하 ‘유나이트’라고 한다)에 보관을 맡겨둔 축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담보로 여신한도금액 1,5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는 개별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피고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여일 변제기 대여금액(원) 잔존 대여원금(원) 2016. 10. 5. 2017. 1. 4. 115,000,000 115,000,000 2016. 10. 6. 2017. 1. 5. 513,000,000 513,000,000 2016. 10. 10. 2017. 1. 9. 484,000,000 484,000,000 2016. 10. 10. 2017. 1. 9. 96,000,000 96,000,000 2016. 11. 21. 2017. 2. 20. 98,000,000 94,716,000 2016. 11. 25. 2017. 2. 24. 108,000,000 60,000,000 합 계 1,362,716,000 피고회사는 위 각 대출의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마지막 대출의 변제기인 2017. 2. 24. 현재 미지급 원금이 1,362,716,000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