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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에 있는 덕진 오거리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암읍 방면에서 덕진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20호 승용차의 전면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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