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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7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7. 14:00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동 문로 기찬 장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 암버스 터미널 쪽에서 춘양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시도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1 차로의 도로와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신호가 변경되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반대방향은 천황사 쪽에서 영 암버스 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및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가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8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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