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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우도로 우도삼거리 교차로상을 도포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와우100 95CC 사발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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