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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탑승자 4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영 암소 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찬 랜드 방면에서 덕진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송 평 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녹색 진행 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덕진면 쪽에서 기찬 랜드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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