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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플러스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시장 오거리 방향에서 한남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서 신호에 따라 버스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2 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서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 상태에서 3 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BX212 관광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인 오정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위 버스가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 시장 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 싼 타 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도 진행방향을 이탈한 후 위와 같이 버스와 충격하여 정차 중인 위 싼 타 모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 하여 인근 I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 위 버스는 마침 오정주민센터 방향에서 위 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J( 여, 64세) 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바로 위 I 매장 입구를 들이받게 하여 유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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