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923]
1. 피고인은 2017. 12. 30. 경 대구 동구 B C 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중고 물품 (E 자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 (H) 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9. 경 대구 동구 B C 호에서 위 ‘D ’에 중고 물품 (E 옷 5벌, I 옷 1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1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 (H) 로 2019. 1. 9. 경 120,000원, 같은 달 11. 경 350,000원, 같은 달 18. 경 24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7. 경 대구 동구 B C 호에서 위 ‘D ’에 중고 물품 (K 가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