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44,000원을, D에게 360,000원을,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 피고인은 2017. 9. 20. 17:46 경 경산시 AA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킬 리 여행에 미치다 50L 가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30 세 )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AC)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5,367,800원을 위 농협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AD), 우리은행 계좌 (AE), 국민은행 계좌 (AF), 대구은행 계좌 (A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1]
1. 피고인은 2017. 10. 14. 경 경산시 AA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청소 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 돈을 송금하면 다이 슨 청소기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