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12:30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고추를 건조하는 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피해자의 예 초기를 가지고 벌초작업을 하러 가는 피고인의 막내 동생에게 “ 예 초기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모자란 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카 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9 세) 가 D으로부터 “ 삼촌( 피고인) 이 칼을 들고 때리더라.
” 는 말을 듣고 찾아와 “ 칼을 왜 들 었노”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머 이 새끼야, 너 네 엄마가 인간이 가, 사람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식탁용 나무 의자를 들고 막으려고 하였을 뿐 식탁용 나무의 자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 7명( 만장일치)
3. 결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