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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1:3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으며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찬 뒤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부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각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항, 피혐의 자가 사용한 나무 의자, 피혐의 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진 촬영 첨부), (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 피해자 담당의사 진료 소견 전화 청취), ( 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이용하여 공격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상해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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