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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949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23:15 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B(49 세) 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4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였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를 6~7 바늘 꿰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위험한 물건( 고기 불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 및 원형 불판으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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