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1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0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자녀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이마와 오른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위 식탁용 나무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5cm,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