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및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여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화 및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조직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10%를 일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시하는 설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는 피해자에게 그 전화번호와 음란채팅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30,000원을 송금받아 그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