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603,000원, B에게 39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8. 11. 19.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1.말경부터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해, 알몸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 피싱’ 범행이나 물품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I. 2019고단1424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2. 29. 18:00경 페이스북 만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알몸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하여 응한 피해자와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의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는 기능이 숨겨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음성지원.apk'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탈취한 주소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만원, 같은 날 19:47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20:06경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20:57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만원 등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두울 때 하남시 불상 주차장 경비실에 가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