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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10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하루에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7. 22.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 ‘MEEF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 F)로 2019. 7. 26.경 100만 원, 2019. 7. 28.경 100만 원, 2019. 7. 29.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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