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폰섹(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행위의 은어)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과거에 자위했던 영상인데 다운로드받아서 보면 된다.”라고 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될 경우 파일 구동 권한을 가진 자가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의 연락처, 사진 등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숨겨진 “동영상.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페이스톡(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신저 참여자간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 8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 유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과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