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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초경 친구인 B으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B,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D 부분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11:00경 ‘미팅&채팅’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F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정보의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G’)를 전송하여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그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그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 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4:49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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