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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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