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2 2013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18:20경 경기 여주군 B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오학한우’ 부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