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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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