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