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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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