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5. 3. 1. 21:32경 군산시 영화동 빈해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성원쌍떼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18:1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대명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아리울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9. 21:26경 군산시 중동 274-73에 있는 한마음금방 앞 사거리 도로 상에 B 그랜저 XG승용차가 전조등을 켜진 채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