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20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 15:59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소재 용산천변 굴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소재 용산 1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B 그랜저 차량 의무보험가입 이력표, 의무보험조회 17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112신고사건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측정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