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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6가합5136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15. 12. 9.경 시흥시 A 지상 B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일 것이 요구되었다

입찰공고

3. 가.

항 참조).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 10. 1.) 제11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7. 바.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8. 사.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를 비롯한 2,16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2. 15. 개찰 결과 C(대표자 D 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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