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입찰 공고와 진행 과정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제주시의 위탁을 받아 2012. 12.경 조달청 시설공고 제20121210668-00호로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위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로서 그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입찰공고 제2.1., 3.1.항 참조),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제3.2.항 참조). 3)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때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입찰공고 제3.4.항 참조). 4) 원고는 2012. 12.경 지분율 51%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지분율 49%로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측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고 원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입찰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조달청으로부터 적격판정을 받아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2013. 1. 31. 이 사건 입찰이 개찰된 결과 원고 측 공동수급체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 등록정보의 불일치 1)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8. 1.경부터 C, D 2명이었는데, C가 2009. 10. 22.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1. 8.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C, D 2명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