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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7 2017가합109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피고 B는 남매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2) 피고들의 자녀들로 소외 E, F, G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동 등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8. 2. 2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1. 22.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2. 5. 위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1. 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12.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23.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G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2. 12. 5.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0. 2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3 목록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3.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5.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1. 22.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2. 12. 5.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2. 27.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근저당권자로서 220,317,15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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