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1. 9. 9. 사망하였다.
원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F은 망인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산동농업협동조합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06. 4. 27.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12.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31. 제1심 공동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2. 공매를 원인으로 2012. 10. 29. 제1심 공동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F의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 중 피고 F의 지분에 관하여 2007. 4.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7. 5. 22. 제1심 공동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14. 공매를 원인으로 2011. 7. 25. 제1심 공동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3 토지 중 피고 F의 지분에 관하여 2007. 7.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7. 7. 30. 제1심 공동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8. 공매를 원인으로 2011. 8. 4. 제1심 공동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1. 제1심 공동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제4, 5, 6 토지는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 이 사건 제4 토지 위에는 망인이 1960년경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마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