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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073
근저당설정비용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3. 29. 울산 울주군 C, 임야, 1,256,196㎡의 1/2 지분에 관하여(이하 위 1/2 지분을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 2016. 12. 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2017. 6. 2.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2017. 7. 12. D을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E)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7. 8. 16. 피고를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F)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2018. 2.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117,054,790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17,054,7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변제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추후 변제하겠다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비용 2,993,900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금원 편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금원을 대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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