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08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D 시내버스 차량(다음부터는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1. 2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입구교차로를 통과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원고 버스에 부딪혀 다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교차로 서행 의무에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보도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던 원고 버스 운전자가 머리를 숙이던 피고를 충격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버스의 과실로 인하여 다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버스는 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