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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8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리를 숙인 채 바닥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방향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숙인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가 부딪히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나도 모르게 이마가 앞으로 숙여 져 부딪히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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