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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34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4.84㎡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은 35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점유ㆍ사용을 원고가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도 그 점유ㆍ사용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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