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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866
문서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대표회장 명의로 된 위촉장을 독단적 결정으로 손괴해 버린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2013. 3. 20. 동대표회의 당시 분야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동대표 자문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자문위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해

4. 2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D이 보고한 자원봉사자 6명 중 3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D이 2013. 4. 15.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작성한 것을 알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여겨 손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측에 손괴한 문서에 대한 용지대금 상당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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