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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6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아파트 휘트니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3. 5. 30. 09: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괸리사무실에서 신임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임 선거관리위원 중 D이 위촉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고성를 지르고 피해자가 위촉장을 읽지 못하게 막고 탈취하려고 하여 위촉장 수여식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촉장, 수여식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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