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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4:1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동대표회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도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이를 창밖으로 던져 은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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