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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549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D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D의 E 수석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4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동래구 F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D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 복사하고, 사본의 위원 이름란에 “G”, 일자란에 “2010년 3월 25일”이라고 붓으로 적은 종이를 덧댄 다음 인근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여 G에 대한 D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로 된 D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연제구 H빌딩 3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촉장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9861】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대통령 명의 표창장과 D의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과 수여일자란에 J의 이름과 일자(2011. 2. 18.)를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명의로 된 J에 대한 표창창 1장과 D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부산 사상구 K(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니는 1억을 줘도 이런 것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창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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