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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0044
당선무효결정 무효 등
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회장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3. 서울 동작구 C 소재 B 아파트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다.

나. 위 회장선거에는 원고와 D이 입후보하였는데, 선거 결과 원고는 전체 1,696세대 중 317세대가 선거에 참여하여 그 중 201표를 얻어 다득표자로서 회장에 당선되었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4. 원고의 회장당선 공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2.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회장당선 무효공고를 하였다.

2015년 1월 2일 6시 30분 동대표회장 해임건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선거절차 상 문제가 있어 입주자대표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선무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정보물을 늦은 저녁시간 관리사무소에서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2.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위반하였습니다.

3. 참관인 2인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반하였습니다.

4. 관리규약 43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위반하였습니다. 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인 E 등 8명은 2015. 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5. 4. 14.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E 등 8명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8호). 이에 위 신청인들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장각하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14. 재선거를 실시하여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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