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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6고단425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B’), C( 일명 ‘D’) 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인 야 바를 1회 투약한 것으로서 판매나 알선에 나아가지 않고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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