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고단3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야 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4만 원을 내고, 피고인 B가 3만 원을 낸 후, 2017. 5. 13. 0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일명 F)으로부터 야 바 1 정을 현금 7만 원에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7. 5. 13. 0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의 기숙사 방에서 I과 함께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