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18:00 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일명 ‘ 야 바’(‘ 야 바 ’라고 약칭한다) 3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19:30 경 위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야 바 2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0. 19:30 경 위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야 바 2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2. 야 바 매수 피고인은 2016. 9. 13. 밤 경 위 D 공장 기숙사 앞에서, 성명 불상 태국인( 일명 ‘F’ )에게 현금 3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 바 10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F 과의 통화 내역, 피의자 발신 통화 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피의 자의 야 바 판매장소 및 근무지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