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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18:00 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일명 ‘ 야 바’(‘ 야 바 ’라고 약칭한다) 3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19:30 경 위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야 바 2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0. 19:30 경 위 D 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야 바 20 정을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2. 야 바 매수 피고인은 2016. 9. 13. 밤 경 위 D 공장 기숙사 앞에서, 성명 불상 태국인( 일명 ‘F’ )에게 현금 3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 바 10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F 과의 통화 내역, 피의자 발신 통화 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피의 자의 야 바 판매장소 및 근무지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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