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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7고단347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수 피고인과 B은 함께 야 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6만 원씩을 보태어 2017. 6. 3. 16: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 앞 노상에서 D( 일명 E)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야 바 2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피고인과 B은 2017. 6. 3. 20:0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 바 1 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야 바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투 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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