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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이명 ‘E’), 피고인 D( 이명 ‘F’), 피고인 B( 이명 ‘G’), 피고인 A( 이명 ‘H’), I는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는 공모하여 2016. 7. 3. 22:00 경 시흥시 J, 5 층 506호 피고인 C의 숙소에서, 피고인 C는 야 바 1 정을, 피고인 D은 야 바 2 정을, 피고인 B는 야 바 1 정을, 피고인 A은 야 바 1 정을, I는 야 바 2 정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목록, 감정 의뢰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구입하여 한자리에서 함께 투약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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